‘사업 제안’ 거절한 내연녀 알몸상태로 40시간 ‘감금’

‘사업 제안’ 거절한 내연녀 알몸상태로 40시간 ‘감금’

입력 2016-08-02 11:24
수정 2016-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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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사 사칭해 접근,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사업 제안을 거절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감금·폭행·협박한 50대 성범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전모(50)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소개로 40대 여성 A씨를 만났다.

전씨는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양복 차림에 절제된 행동을 하는 전씨가 대기업 고위 간부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서로 호감을 느꼈던 이들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전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전주 시내 A씨의 집에서 “당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튿날에도 전씨는 A씨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뒤 40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말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지인들에게 “A씨가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A씨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너를 죽이겠다”는 협박도 수시로 일삼았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전씨는 강간치상과 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전씨는 200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치상과 감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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