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주최측 고소에 법적분쟁 계속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주최측 고소에 법적분쟁 계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3 11:00
수정 2016-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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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취소된 ‘우남찬가’
입선 취소된 ‘우남찬가’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을 풍자하는 시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입선했다 취소된 ‘우남찬가’ 작가 장민호 씨가 주최 측과 법적분쟁을 계속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최우수작을 받았던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를 쓴 이모씨와 법원 중재로 지난달 28일 합의하고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 반면 입선작 ‘우남찬가’를 쓴 장씨와는 조정이 결렬됐다.

장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공모전에 시를 제출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풍자의 문학적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주최 측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우수상작인 이씨의 영문 시는 그대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이지만,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비꼬는 문장이 등장한다. 4·19 민주혁명으로 하야한 이 전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씨의 시 ‘우남찬가’는 그대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독립열사’, ‘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다’,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잡으셨다’ 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첫 글자를 따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이라고 쓰여 있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이씨의 시 등 2편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해 시상했으나, 이후 숨겨진 뜻을 파악하고 수상을 취소했다. 또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와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경제원은 “교묘한 사술을 통해 행사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주최 측 및 다른 응모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소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이번 사안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4월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이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했는데 거대 조직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억누르려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해 평균 2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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