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50대 전자발찌 착용 하루 만에 버리고 외출

성범죄 전력 50대 전자발찌 착용 하루 만에 버리고 외출

입력 2016-08-03 09:39
수정 2016-08-03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버리고 외출한 혐의(전자감독법 위반)로 조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1일 오전 4시께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고 나서 같은 날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 버려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조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성범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가 사는 집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