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화 때문에 만 22개월된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남편과 불화 때문에 만 22개월된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06 14:10
수정 2016-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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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만 2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황모(29·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5일 오후 4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만 22개월 된 아들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과 불화 때문에 만 22개월된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남편과 불화 때문에 만 22개월된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만 2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황모(2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만 22개월 된 아들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황씨는 아들을 살해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몸에 상처를 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다.

황씨의 범행은 4시간 뒤인 오후 8시쯤 남편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면서 발각됐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숨어 한동안 나오지 않는 것이 수상해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 때 아들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황씨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황씨를 긴급체포했다.

4년 전인 2012년 결혼한 황씨는 생활고나 남편의 외박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할 때마다 “다 같이 죽자”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도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아이와 내가 죽으면 남편이 반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지만,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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