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담담한 교사들…난감한 교수들…답답한 언론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담담한 교사들…난감한 교수들…답답한 언론계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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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언론인 분위기

당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였다. 그러다 국회 입법 과정 후반부에 갑자기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공공성이 높은 직업’과 ‘언론과 사학 자유 침해’ 사이에서 2년 가까이 논쟁이 이어지다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라 대상으로 확정됐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들은 김영란법 발효에 담담한 분위기다. 그다지 걱정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이미 교직 사회에 촌지 근절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다는 게 이유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고3 담임교사(47)는 “예전엔 고3 담임을 몇 년 맡으면 차 한 대는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촌지를 받았다간 소문이 퍼져 교사일을 접어야 한다”며 “법이 시행돼도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 교사들이 다소 우려하는 부분은 ‘학부모와의 관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각급 학교 교원 및 대학교수 1554명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가장 유의·제약을 받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60%(933명)가 ‘교사·학부모 간’을 꼽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56)는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뇌물 한 번 받으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있어 ‘몸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후배에게조차 음료수 하나 받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관행적으로 느슨한 감이 있는 대학은 온도차가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52)는 “레슨비, 연구비 등을 받는 데 있어서 대학은 허점이 매우 많은 편”이라며 “특히 교수들 간의 알력이 있는 경우 동료 교수를 신고하면서 말썽이 계속 일어나고, 소송도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언론계는 대체적으로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일간지 기자는 “공짜 밥이나 술, 골프, 명절 선물 등 관행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면서 “기업 관계자를 불러 하는 회식도 사라지고, 부정청탁 금지에 따라 제목이나 기사 수정 요청도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까지 취재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위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은 “취재원과의 만남이나 취재활동에 필요한 현실적인 취재비 지원 등 적절한 대응책이 더욱 보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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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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