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만들어 1208억 학교급식 짬짜미

유령업체 만들어 1208억 학교급식 짬짜미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07 22:44
수정 2016-09-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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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가 공유… 6200회 불법 낙찰

학교와 가까운 업체가 대리 납품
배송차량·창고 소독 규정도 위반
식자재 납품업자·공범 29명 검거


유령업체를 만들고 입찰가를 담합해 1208억원 규모의 학교급식 사업을 따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식중독과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매달 식자재 배송차량과 보관 창고를 소독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 강모(45)씨와 장모(48)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오모(48)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와 장씨 등은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가짜 회사 34개를 세워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4개월에 걸쳐 매월 진행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중·고교 학교급식 입찰공고에 참여, 약 6200회에 걸쳐 불법 낙찰을 받았다. 1208억원 규모다.

강씨 등은 급식 입찰공고의 예상 가격을 뽑아 일당과 공유하고 유령업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입찰해 낙찰률을 높였다. 낙찰을 받으면 해당 학교와 가까운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일당이 식자재를 대리로 납품했다. 강씨가 8명의 명의로 서울 북부와 경기 남양주·구리에 납품했고, 장씨는 4명의 명의로 서울 강남·송파·강동·서초, 경기 하남·광주에 납품하는 식이었다.

납품업체와 낙찰업체가 다르면 식자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학생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식자재 위생 관리 규정을 어긴 사실 또한 드러났다. 식중독과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자재 업체는 배송차량과 창고를 매월 소독하고 각 학교에 소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씨는 그러나 소독업체와 짜고 소독증명서 50매를 허위로 발급받고 15매를 위조했다. 정식으로 소독을 받을 경우 창고 5만원, 차량 3만원이 들지만 허위로 발급하면 장당 1만원이 든다.

경찰은 “강씨 일당은 담합으로 낙찰률을 높였을 뿐 아니라 업체에서 가까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함으로써 물류비와 인건비를 절약해 왔다”며 “다만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병했던 학교에는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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