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대 불법 유상증자·비상장주식 판매한 이철 VIK대표 구속영장 청구

2200억원대 불법 유상증자·비상장주식 판매한 이철 VIK대표 구속영장 청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08 20:18
수정 2016-09-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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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으로 풀려나서도 불법 유상증자 및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2200억원의 돈을 가로챈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가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구속됐을 당시 회사 운영을 맡았던 임모(4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들이 세운 가짜 법인을 통해 불법 유상증자를 하면서 “VIK와 합병할 계획이니 이 법인에 투자하면 된다”고 투자자 4000명에게 6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올 7월부터는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85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팔아 1000억원 정도를 가로챘다. 또 투자자 1000여명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550억원 정도를 벌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이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을 볼 때 이 대표가 옥중에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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