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항소심 재판장…“조용한 성격에 소신 판결 스타일”

이완구 항소심 재판장…“조용한 성격에 소신 판결 스타일”

입력 2016-09-27 13:35
수정 2016-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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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27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53·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충북 음성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에서 전속조·공동조로 나뉘어 대법관의 최종 판단에 필요한 각종 연구 및 법리 검토를 하는 재판연구관으로 2번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도 재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소탈한 성격이다. 주변에서는 ‘합리적이고 무난한 편, 튀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론자’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본인 나름의 견해나 의견이 확고한 경우 주변에서 보기에 ‘소신 있는 판단’으로 여겨지는 판결도 꽤 내린다는 얘기가 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을 당시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영장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자 검찰과 법원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판결에서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 전 총리와 관련한 부분이 증거로 사용될 가치가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능력은 법원 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의 자료(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장판사는 “성완종이 작성한 메모 사본에서 이병기를 제외한 6명의 경우 이름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 있고 심지어 날짜가 기재된 경우도 있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해선 이름만 기재돼 있어서 그 자체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는 등으로 지적하면서 이 전 총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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