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딸 학교 갈테니 개 한번 돼봐” 3500%이자 받으며 협박질

“니네 딸 학교 갈테니 개 한번 돼봐” 3500%이자 받으며 협박질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6 11:03
수정 2016-10-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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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네. 당신 딸 학교로 찾아갈 수 밖에 없지”, “새벽 3시든 4시든 전화해라. 오늘중 통화 안되면 사고난다.”

 최대 3500%의 무시무시한 연 이자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고등학생 딸까지 협박한 무등록 사채업자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지난 8월 생활정보지에서 소액·급전대출 광고를 본 채무자 758명에게 5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300∼3500%의 연 이자를 받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도 악랄했다. A씨는 대출해주기 전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물품 양도각서,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 배포를 허락하는 동의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10여 개를 요구했다. 이 연락처를 통해 지인들에게 망신을 주겠다거나 가족들 협박 도구로 삼은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그는 고작 6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원을 받는 식으로 법정 이자(연 25%)보다 13배∼40배 높은 돈을 받아 챙겼다.

 이뿐이 아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을 찾아가 현관문을 화분으로 부수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붉은색 래커 칠을 하는 등 공포를 느낄 만한 수준의 협박을 일삼았다.

 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고등학생 딸에게 ‘학교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거나 ‘도둑놈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개 돼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줬다. 돈이 없어 허덕이는 서민층인데다 불법적인 돈을 빌려주니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만만히 보고 사실상 조직 폭력배 수준으로 협박질을 일삼은 것이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불법 대출을 해 주고 대포폰, 대표차량, 채무자의 통장을 쓰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A씨의 영업장부와 대출신청서 등을 압수하는 한편 불법 대출에 속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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