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58)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서울시는 12일 솔리스 대통령이 13일 서울시를 방문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
서울시는 서울에서 연속 3년 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를 방문한 주요 외빈에게 ‘외국인 명예시민증’을 준다.
2012년에는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명예시민증을 받아 코스타리카는 전직과 현직 대통령 모두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는 이색 기록을 남기게 됐다. 현재까지 몽골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18명의 국가원수급이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관공서에 대통령 사진을 걸거나 공공시설에 대통령 이름을 새기는 것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는 등 탈권위적인 행정을 펼치는 솔리스 대통령은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교통정책에 대한 생각을 박 시장과 나누게 된다. 박 시장은 “코스타리카는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친환경국가로 서울시가 배우고 교류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