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을 10대 소녀 성추행 승려·주민 징역형

한마을 10대 소녀 성추행 승려·주민 징역형

입력 2016-10-13 19:24
수정 2016-10-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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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을에 사는 10대 소녀를 상습 성추행한 승려와 주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 등 3명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다”며 “아동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부모와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은 없다며 위치추적장치 등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은 한마을에 사는 승려와 주민들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같은 동네 사는 B(11)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어머니가 필리핀 이주여성인 다문화가정 자녀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2015년 6월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들통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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