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게 기초생활수급비 내놔” 주민센터에 불지른 30대 체포

“도박하게 기초생활수급비 내놔” 주민센터에 불지른 30대 체포

입력 2016-11-14 14:04
수정 2016-1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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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30대가 동 주민센터 현관문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 주민센터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로 권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주민센터 현관에 1ℓ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찍힌 CCTV 화면에는 A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현관문에 던지자 불길이 크게 치솟는 모습이 잡혔으나 큰불로 이어지지 않고 꺼졌다.

현관문을 태운 이 불로 소방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조사결과 권씨는 여동생이 관리 중인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에게 달라고 동 주민센터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카지노 도박에 빠져 5천여만원을 탕진하는 등 도박중독 증상으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월 60여만원의 수급비를 받아왔다.

권씨 가족은 그가 돈만 생기면 강원도 지역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자, 권씨의 동의를 받아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 통장을 대신 맡아 관리하며 집세와 용돈을 보내줬다.

권씨는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주민센터 측에 여동생이 보관 중인 680만원 현금이 담긴 통장을 뺏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 측은 지난달 31일과 1일에도 권씨가 주민센터 현관문에 맥주병과 쓰레기를 각각 투척하고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2012년에도 전세보증금 4천5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세 들어 살던 2층 주택에 불을 질러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권씨의 집에서 추가로 휘발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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