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원, 과거 생활상 자료 공개
60여년 전만 해도 음력설을 쇠는 것은 금지됐다. 당시에는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쇠는 일을 이중과세(二重過歲)로 간주하고,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1954년 작성된 문건인 ‘음력 과세방지에 관한 건’에서 확인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음력설이 금지됐던 시절을 비롯해 지금은 사라진 문맹퇴치운동, 버스 안내양, 우량아 표창식 등 과거 우리 생활상을 보여 주는 문서, 사진, 영상 1200여건을 15일부터 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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