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건물·교량 내진설계기준 강화…경주지진 후속 대책

저층 건물·교량 내진설계기준 강화…경주지진 후속 대책

입력 2016-11-15 14:07
수정 2016-11-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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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내달 ‘국가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확정

정부가 ‘9·12 경주 지진’으로 확인된 저층 구조물의 지진 위험성을 고려해 저층 건물과 교량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9·12 지진을 계기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해 토론회와 회의 등을 거쳐 4개 분야 130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 31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정비해 우리나라 지진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물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5층 이하 저층 건물과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하도록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지반특성을 고려해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반분류 기준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반분류 기준은 미국 제도를 가져와 기반암 깊이 30m를 적용하지만 20m로 바꿀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기반암 깊이가 20m 수준인 지역이 많지만, 미국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기준 변경에 따라 토양층이 종전보다 얕아지므로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이 활성단층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조사 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고 조사방법의 유사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사업단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12 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지역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진관측망을 2018년까지 314곳으로 늘려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지진 발생 때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방안도 담는다.

이달 중으로 규모 5.0 이상 지진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긴급재난문자시스템 간 개발된 연계모듈을 통해 기상청에서 직접 송출한다. 규모 3.0∼5.0 미만 지진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모듈을 이달 중으로 개발해 기상청이 송출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내년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지진 관련 기상청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종합개선대책안을 놓고 토론회를 벌이며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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