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들 면세점 선정 직전 불법 주식거래

관세청 직원들 면세점 선정 직전 불법 주식거래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1-16 23:14
수정 2016-11-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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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6명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년 전에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지금껏 처리를 미뤄 왔고, 관세청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 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6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확인,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4대의 휴대전화로 선정 심사가 진행될 당시 250여 차례 외부와 통화하고 16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됐다.

●한화갤러리아 발표 전후 400만원 차익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 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탔고 17일에는 장중 22만 500원을 찍었다. 이 때문에 심사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위 자조단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 확인하고도 공개 안 해

그동안 관세청은 “외부 심사위원들을 합숙까지 시키며 철저한 보안 유지를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내부에서 사업자 선정 정보가 술술 새는 것을 막지 못한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세차익은 최대 400만원 정도로, 직원은 다른 보직으로 이동 조치됐다”며 “혐의가 확정돼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수사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늦어졌고, 직원들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은 다음달 중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추가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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