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덴마크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청구키로…신병확보 나서

법무부, 덴마크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청구키로…신병확보 나서

입력 2017-01-02 14:02
수정 2017-0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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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청구 전 ‘긴급 확보’ 수단…경찰·외교부·특검 협력

도피 중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법무부가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인도법 제42조 제1항은 한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정확히 확인됐으나 정식 인도청구서를 작성하고 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사이에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조속히 구금하거나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다시 말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 전 긴급하게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해두는 수단으로,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에는 ‘정식 인도청구서가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정씨 신병확보를 시도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 외교부, 경찰 등과 협의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특별검사팀과 조율해 정씨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씨는 현지시간으로 전날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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