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해야”…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나

“고령화 대비해야”…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나

입력 2017-01-09 09:33
수정 2017-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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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검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올해는 ‘고령 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노인들도 갈수록 늘어,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1세에 이른다.

이에 반해 노인 기준연령은 65세에 머물러 있다. 고용보험 가입제한은 물론 국민연금 지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정책이 65세 연령에 연계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노인 취업자의 급증은 현실인 만큼, 장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인턴’을 1만2천명까지 확대하고, 기존 지원금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등 기초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장년에게 적합한 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도 선정해 무료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 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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