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0일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 밝혀

최순실 10일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 밝혀

입력 2017-01-09 16:58
수정 2017-0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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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가족이 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 증언 거부할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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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가 9일 오전 팩스를 통해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씨가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본인과 본인 딸이 수사를 받고 있어 (헌재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 열릴 예정인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돼 재판을 준비해야 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148조는 자신이나 가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헌재에 변호인과 함께 증인출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최씨 측이 5일 변호인이 함께 심판정에 입회해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왔다”며 “9일 오전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증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헌재는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씨를 강제구인할지 여부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최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헌재에 아직까지 불출석 의사를 알리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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