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檢수사 1년이 남긴 것
배출가스·인증서류 조작 관련 전현직 임원 7명 기소 ‘종결’국내선 과징금 551억원이 전부
美선 16조원 규모 배상액 합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1일 폭스바겐 차량인 골프 1.4 TSI 모델과 관련, 인증공무방해 등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트레버 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약식·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AVK 인증담당 부장이었던 윤모(53) 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당시 인증담당 과장 3명과 인증대행업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AVK 법인도 기소했다. 폭스바겐의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 관계자가 처벌받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본사가 있는 독일이나 미국 등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있다고 미국 환경보호청이 밝히고 이에 독일 폭스바겐그룹 본사에서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를 시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VK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부착된 유로5 기준 경유차 4만 6317대와 유로6 기준 경유차 102대 등을 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NOx 배출기준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자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2차 시험을 통과해 인증받은 사례를 들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물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VK는 배출가스 인증심사 불합격 통보 이후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면서 ‘과학원의 시험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시험차량 1대에서만 발생한 문제’라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 등이 고의적으로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민법상 실제 손해배상 기준을 훨씬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가중처벌제도다. 미국의 경우 폭스바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2016년 10월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액으로 16조 6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2016년 8월과 12월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부과한 과징금 178억원과 373억원이 전부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폭스바겐 측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정부당국에 43억 달러(약 5조 1400억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에서의 형사소송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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