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이혼 소송 중인 50대 여성 실종사건…‘시신 없는 살인’되나

춘천 이혼 소송 중인 50대 여성 실종사건…‘시신 없는 살인’되나

입력 2017-01-12 10:24
수정 2017-01-12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남편이 살해 후 시신 유기” vs 용의자 남편은 “모르쇠”

이혼 소송 중인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남편 한모(53) 씨가 아내 김모(52) 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 용의자인 남편 한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내 김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남편 한 씨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도 경찰이 아직 김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체포 시한이 만료돼 한 씨는 석방된다. 이 경우 수사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영장 심문실에서 열린다.

이 때문에 남편 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씨는 지난 2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김 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남편 한씨가 아내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김 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씨와 김 씨의 차량은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는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발견된 혈흔은 모두 아내 김 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또 혈흔이 다량인 것으로 미뤄 단순 폭행이 아닌 둔기나 흉기 등으로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실종 신고 이후 10여 일이 지나도록 김 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없고, 폭행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김씨가 한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국, 이혼 소송 중 갈등, 차량 등에서 발견된 아내 김 씨의 혈흔, 1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적이 없는 점 등이 한 씨의 범행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9일 검거된 한 씨는 “묘지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은 먼저 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혈흔에 대해서도 “다툼 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차에서 내려준 뒤에는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한 씨의 진술을 깨고자 한 씨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견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나 다량의 혈흔, 실종신고 이후 아내 김 씨의 행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살해 가능성이 크다”며 “한 씨의 범행을 강력하게 입증할 아내 김 씨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