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50대 여성 실종…법원, ‘시신 없는 살인’ 영장 발부

춘천 50대 여성 실종…법원, ‘시신 없는 살인’ 영장 발부

입력 2017-01-12 14:20
수정 2017-01-12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주 우려 있어”…남편의 차량 이동 경로 집중 수색 펼쳐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영장 담당 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력 용의자인 남편 한모(53)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다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2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김 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의 구속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함에 따라 경찰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남편 한씨가 아내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김 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씨와 김 씨의 차량은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는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발견된 혈흔은 모두 아내 김 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또 혈흔이 다량인 것으로 미뤄 단순 폭행이 아닌 둔기나 흉기 등으로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실종 신고 이후 10여 일이 지나도록 김 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없고, 폭행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김씨가 한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남편 한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견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