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 판매 증가…‘청탁금지법 영향’

5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 판매 증가…‘청탁금지법 영향’

입력 2017-01-18 14:47
수정 2017-0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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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으로 설을 앞두고 5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를 중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약 5.7%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5만원 미만의 농산과 수산 선물세트는 각각 40.6%, 48%의 신장세를 보였다.

이는 5만원 이상 선물세트 판매가 -7.4%로 역신장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로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객단가(구매자 1인당 구매액) 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성장 둔화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단골 명절 선물인 홍삼 판매가 둔화하고 가격 부담이 없는 일반 건강보조식품의 판매가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며 “수입·판매하는 5만원 미만 와인 판매 실적이 큰 신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상품이 구비되지 않은 축산의 경우, 세트 판매는 더디나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입고기는 잘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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