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1심 징역 10년

‘회계 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1심 징역 10년

입력 2017-01-18 15:45
수정 2017-01-18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표이사 지위 유지·연임·성과급 때문에 분식회계 눈감아”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은 검찰이 구형한 양형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갑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된 분식회계 규모를 2013년과 2014년도를 합해 영업이익 1조8천624억원, 당기순이익 1조8천348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 4천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천500억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및 사기적 부정거래, 직원 성과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지위와 연임 문제, 또 임직원 성과급 문제가 연결돼 있어 고 전 사장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는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회계분식이 밝혀진 후 신용등급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수 있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그 기회를 놓쳐 부실 정도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과 이로 인한 공적 자금 투입,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를 고 전 사장의 책임만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천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