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손해배상 소송서 피해 사실 법정 증언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해배상 소송서 피해 사실 법정 증언

입력 2017-01-24 13:52
수정 2017-0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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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한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김현정 판사는 24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김영옥(85·여)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측 대리인 선임 문제 등으로 지연되다가 지난해 11월 1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4월 25일)에 이들 할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징용 피해 사실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기일에는 김 할머니와 최씨를 대신해 당시 함께 강제 동원된 양금덕(86)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선다.

김 할머니와 양 할머니, 최씨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무렵인 1944년 5월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됐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나고야 지역을 강타한 도난카이 지진으로 희생됐고, 김 할머니와 양 할머니는 지진에서 살아남아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왔다.

광주에서는 2012년부터 징용 피해자·유가족 11명이 3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이겨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피해자 3명과 유가족 1명이 낸 2차 소송은 3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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