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매춘’ 비하 박유하 교수 ‘무죄’

위안부 피해자 ‘매춘’ 비하 박유하 교수 ‘무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5 17:47
수정 2017-01-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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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문의 자유는 헌법 보장 기본권”

눈물 흘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눈물 흘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훼손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가 법정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다”며 “그러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또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교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상호 검증하고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박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했으며,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명판결이었다”면서 “혼자 대적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판사님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다 박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쏟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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