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공표’ 권은희 의원 사건에 검찰 기소해라”

법원 “‘허위사실 공표’ 권은희 의원 사건에 검찰 기소해라”

입력 2017-01-26 11:45
수정 2017-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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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주당 측 재정신청 인용…검찰은 무혐의 처분

법원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의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고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권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권 의원 측이 선고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검찰은 권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재정신청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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