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1017건 저장한 20대男 ‘로리’ ‘로리타’ 검색 흔적만으로 덜미

아동 음란물 1017건 저장한 20대男 ‘로리’ ‘로리타’ 검색 흔적만으로 덜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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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시스템 도입 이후 4개월 만에 385건 적발 성과

“일반 음란물은 게시자만 처벌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실수로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라면 모를까, 아동 음란물인 걸 알았다면 이를 보기만 해도 위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아동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해 4개월 만에 385건의 아동 음란물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아동 음란물 적발건수(901건)의 43%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한 사이버음란물 집중단속 결과(아동 음란물 134건, 175명)와 비교할 때도 획기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사관들이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빠르고 쉽게 아동 음란물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아동 음란물을 상징하는 은어인 ‘로리’, ‘로리타’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자동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일본 아동 음란물 1017건을 소지한 회사원 김모(25)씨, 중국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 음란물을 은어로 검색해 다운받은 회사원 이모(24)씨 등이 적발됐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정확도가 30% 정도로 수사관들이 적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도 아동 음란물을 일일이 검색해 내용을 보는 게 굉장히 고역인데, 시스템이 생긴 뒤 봐야 할 음란물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적용한 뒤 신고 외에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는 데 경찰은 의미를 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을 뜻하는 은어가 많지만 모방 범죄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사이버 수사관들이 몰려드는 인터넷 사기나 일반 음란물 고소로 아동 음란물까지 신경 쓰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년 아동 음란물 소지로 674명이 검거됐지만 지난해는 1198명으로 약 78% 증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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