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입력 2017-03-02 11:12
수정 2017-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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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기와 확정 여부는 오는 16일 3차 준비절차 때 결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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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제2차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전제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시기는 내달 20∼21일 또는 27∼2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공판준비 절차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참여재판 확정과 시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발표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와 자체 계산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허위라 하더라도 김 의원이 보좌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만큼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어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판준비 절차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도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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