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치 않고 탄핵심판 선고 대비 박차…재판관 5명 출근
헌법재판소는 5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의 탄핵심판 사찰 의혹’에 개의치 않고 선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7.3.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오전에는 조용호, 이진성,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고, 오후에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했다.
헌재는 8일 앞으로 다가온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할 계획이다.
헌재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날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외부인은 물론이고 헌재 직원과 취재진 등 누구라도 출입증 없이는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되는 탓이다.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곳곳에는 도·감청 방지 시설도 설치돼 있다.
헌재 한 관계자는 “여기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돌아다니지도 못한다”며 국정원의 활동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탄핵심판과 같이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연구관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한다”며 “재판 방향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우스운 수준의 내용일 것”이라며 “재판관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재판관들조차 서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모른다”며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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