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동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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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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