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D-2…검찰 ‘피의자 朴대통령’ 수사에 영향 줄까

헌재 선고 D-2…검찰 ‘피의자 朴대통령’ 수사에 영향 줄까

입력 2017-03-08 19:23
수정 2017-03-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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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검토 뒤 내주 본격 수사 돌입 전망…선고 결과 ‘촉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10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선고 이후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지난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최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데 이어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기록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다음 주께 본격 수사에 돌입할 계획인 가운데 헌재가 내놓을 결과가 수사의 방향이나 강도, 수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역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헌재 선고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검찰로선 1기 수사본부와 특검이 성사시키지 못했던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돼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이 ‘전직’ 신분이 되면 원론적으론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와 박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면 여전히 수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결국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정국이 시시각각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건 검찰 역시 신경 쓰는 부분이다.

다만 특검이 검찰에 넘긴 수사 대상 가운데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은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외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각종 비위 의혹, SK·롯데그룹 등 대기업 관련 수사, 최씨 딸 정유라(21)씨 관련 수사 등을 망라한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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