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되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되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3 19:53
수정 2017-03-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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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고 사흘 뒤인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모교에서 후학 양성에 기여하게 됐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의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전 재판관은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 13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를 인용하며 사회에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재판관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험이 로스쿨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이 전 재판관의 역량이 헌법 문제에 관한 연구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사상 두 번째로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고 ‘김영란법’이라고 불린 ‘청탁금지법’,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린 개정된 국회법 등 주요 사건 대부분에 다수 의견을 냈다.

임기 막판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주재했다. 재판관 8명 중 가장 젊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었지만, 부드러우면서도 과감한 지휘로 중대하고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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