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전 조정 절차 밟기로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전 조정 절차 밟기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23 22:47
수정 2017-03-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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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에 의해 결론을 내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원고(이 사장) 측도 조정 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임 전 고문은 출석 의무는 없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 전 고문이) 계속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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