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3년째 끊긴 인천∼제주 여객선 뱃길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째 끊긴 인천∼제주 여객선 뱃길

입력 2017-03-23 10:38
수정 2017-03-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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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운송사업자 첫 공모에 1개 업체만 신청했다가 탈락여객 수요 미지수·낮은 사업성에 ‘발목’…화물선만 운항 중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끊긴 인천∼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3년 가까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제주 항로에는 카페리(여객+화물)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선사 청해진해운이 면허 취소된 이후 다른 운송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여객선 운항이 끊긴 상태다.

지난해 11월 2년 반만에 처음으로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제안서를 냈던 유일한 업체가 적격 기준(100점 만점에 8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해당 업체는 도입 예정 선박의 선령(14년)이 높고 회사 신용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에는 수협이 타당성 검토를 하며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을 저울질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최종 판단해 지난해 사실상 철수했다.

스웨덴의 한 선사도 한국법인을 만들고 관심을 보였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여객 수요를 다시 끌어들일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천∼제주 항로에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대체해 2014년 9월부터 5천901t급 화물선 1척이 주 3차례 운항하고 있다.

인천∼제주 여객선이 다시 운항하려면 여객운송사업 희망업체가 인천해수청에 사업을 제안하고 다른 업체들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야 한다.

해수청은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회사 신용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신청업체가 있어도 자격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시킨다.

이종호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의 경우 세월호 이후 여러 업체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화물 운송 비중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운항 안전성을 갖춘 우수한 사업자가 있으면 다시 공모를 통해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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