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3일만에 떠오른 세월호…다시 주목받는 탄핵 보충의견

1천73일만에 떠오른 세월호…다시 주목받는 탄핵 보충의견

입력 2017-03-23 14:11
수정 2017-03-23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진성, 김이수 “세월호 참사, 대통령 불성실 드러낸 징표”법조계 “대통령 성실 직책의무 확인…다수의견 만큼 중요”

세월호가 침몰 1천73일만에 수면 위로 선체를 드러내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 보충의견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뿐,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명 재판관 가운데 2명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탄핵 사유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이 재발할 경우 대통령에 성실한 직책수행을 독려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수의견 못지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