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대마초 피운 20대 연습생, 1심 집행유예

빅뱅 탑과 대마초 피운 20대 연습생,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06-16 10:50
수정 2017-06-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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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하고 전과 없는 점 고려”…구속 풀려나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를 매수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한편 경찰은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최씨가 함께 흡연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4차례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첫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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