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아내 살해 30대 구속

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아내 살해 30대 구속

입력 2017-09-03 16:42
수정 2017-09-03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23분께 제주시 연동 자택에서 아내 A(36)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가려던 이씨는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께 숨을 거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