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입력 2017-10-12 09:25
수정 2017-10-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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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   이영학 SNS 캡쳐=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
이영학 SNS 캡쳐=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데다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2010년 4월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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