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4일 ‘법외노조 철회’ 대규모 연가투쟁

전교조, 24일 ‘법외노조 철회’ 대규모 연가투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8 22:43
수정 2017-11-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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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 통해 2년반 만에 결정…文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노조 첫 대규모 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비롯한 대규모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지는 공공부문 노조의 첫 대규모 대정부 투쟁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삼보일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삼보일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해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안이 가결됐다고 8일 잠정 발표했다.

총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약 5만 3000여명)의 약 72%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9시 10분까지 개표가 약 96% 진행된 가운데 개표된 표 가운데 총력투쟁 찬성이 76.81%, 반대는 22.34%라고 밝혔다. 투표 최종 결과는 9일 발표된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교사들이 포함된 전교조는 오는 24일 연가투쟁에 나선다. 이는 사실상 파업에 준하는 것으로 최고수준 쟁의행위로 여겨진다.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5년 4월 이후 약 2년 반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등이 명분이었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 상고로 대법원에 접수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580여일째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정부 스스로 법외노조 문제를 풀면 된다”고 주장한다. 애초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했으니 철회도 정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 전교조 간 논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육현장을 황폐화한다며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폐지도 요구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연가투쟁 전 수업시간 조정이 가능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학습권 침해를 빌미로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대응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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