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소송…“일반승무원으로 강등”

‘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소송…“일반승무원으로 강등”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0 15:37
수정 2017-11-20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법에 부당징계 무효 소송…조현아에 2억 배상 청구

이미지 확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20 연합뉴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20 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강등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평가는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므로, 박 전 사무장 한 명만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대한항공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경력 20년의 박 전 사무장이 관리자가 아니라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팀장이나 부팀장이 아닌 팀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또한 임직원들이 사건 이후 조직적으로 접근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자며 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박 전 사무장 측은 덧붙였다.

2014년 12월 5일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