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

“朴정부,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12 22:50
수정 2017-12-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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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조위 시점 임의 확정

기한 축소… 조기 종료 초래
해수부 감사관 “檢수사 의뢰”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조위 업무 시작 시점을 임의로 앞당겨 활동 기간을 축소했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 하순부터 진상조사를 벌여 왔다.

우선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관계없이 임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조위 활동 기한이 지난해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류재형 감사관은 “(활동 시점을 임의로 제기한 사람은) 전직 장·차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발견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류 감사관은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세월호 사건 이후 바뀐 공무원까지 10명 내외”라면서 “검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나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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