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외주사 근로 개선 반영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외주사 근로 개선 반영

입력 2017-12-19 22:36
수정 2017-12-20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방송사가 외주제작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거나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지키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외주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는지도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된다. 방송 분야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도 만들어진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보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 방송사들이 외주 인력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제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업계 자율로 인권선언문을 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 일정, 과도한 근무시간 등 외주제작 시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을 집중 점검한다. 5개 부처 합동 실태 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또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방송업 등 특례업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방송사별 자체 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자체 프로그램과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 외주 제작비 현실화에 디딤돌을 놓을 방침이다. 또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토록 하고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이를 지키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계약서 미작성, 구두 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설치된다.

문체부 등은 방송 작가 집필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현실에 맞게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한편 방송진흥기금 융자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2-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