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판박이’ 의정부화재 사건 3년째 1심 재판 중

‘제천화재 판박이’ 의정부화재 사건 3년째 1심 재판 중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1:24
수정 2018-0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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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가 불 키워 134명 사상” 국내 법정서 첫 주장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인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1심 재판이 3년째 진행 중이다.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만큼 발화 원인을 두고는 큰 이견이 없지만 134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불이 갑자기 확산한 원인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헬기가 진화과정에서 불을 키웠다”는 주장이 국내 처음으로 법정에서 제기돼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 10일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조, 부실 감리 등이 드러났고 실화자와 건축주, 시공·감리자 등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데만 9개월이 걸렸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뒤에도 재판준비·검증기일을 거쳐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두 달이나 더 소요됐다.

화재는 김모(55)씨가 1층 주차장에 세워 둔 오토바이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 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키를 뽑은 뒤 건물로 올라갔다.

검찰은 라이터로 가열할 때 키 박스 내 전선 피복이 벗겨져 전기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도 이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10층 꼭대기 층까지 빠르게 번진 원인이다.

검찰은 틈을 제대로 막지 않은 건물 내 전기배선실과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은 계단 등이 굴뚝 역할을 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져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화재 확산 원인으로 이같은 건축법 위반이 아닌 소방헬기를 지목했다.

불이 건물 저층에서 거의 다 진화됐는데 건물 상공에 나타난 소방헬기가 프로펠러로 바람을 일으켜 불이 되살아났고 확대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소방헬기가 화재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판례는 없다.

유사 사례도 없다 보니 이를 감정할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뒷받침할 증거로 휴대전화 동영상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느라 재판이 수차례 연기됐다.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최근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의정부화재 사건 재판에서 소방헬기가 불을 키웠는지가 현재 쟁점”이라며 “사상자가 많아 피해를 입증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이 난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다.

두 건물 모두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외벽을 타고 삽시간이 위로 번졌다.

의정부에서는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했고, 제천에서는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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