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 소홀히 해 대형 참사 초래 혐의…곧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경찰이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옆 건물 현장상황실에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왼쪽) 씨와 석모(54) 병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6 연합뉴스
경찰은 전날인 7일 오후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각자 맡은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조사를 더 진행한 다음 다음주 초 중간수사 사항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한 바 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29일에는 세종병원 내부 각종 자료와 이사장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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