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족의 절규 들어준 판사

제천 화재 참사 유족의 절규 들어준 판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2-09 10:04
수정 2018-02-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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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를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8일 오전 10시쯤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희생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참관하려는 방청객들이 30여개 좌석을 가득 메웠다. 그중에는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은 민모(57)씨와 김모(43)씨의 모습도 보였다. 영하 14도의 매서운 한파를 뚫고 참석한 두 사람은 점퍼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했다.

10시 10분 신현일 재판장의 호출로 카키색 수의를 입은 이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씨가 서울의 명문대 입학을 앞두고 이번 화재로 숨진 딸이 생각나는 듯 눈을 감았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작은 목소리로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이씨의 공소장을 읽어 내려가자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밀폐된 공간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숨져 간 희생자들의 고통이 법정을 오열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나중에 답하겠다”고 했고, 첫 공판은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 “이 사건 피해자 가족 중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하시라”며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줬다.

민씨가 일어나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와 여동생, 조카를 한꺼번에 잃은 유족입니다. 2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건물주를 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는 죄를 있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처벌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하신 29명의 영혼이 자유롭게 저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씨의 절규를 듣고 잠시 침묵하던 재판장은 “유족들은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재판을 끝냈다. 법원을 나서는 두 유족의 허름한 몸으로 영하의 칼바람이 다시 휘몰아쳤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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