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현동 구속영장청구

검찰, 이현동 구속영장청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09 21:07
수정 2018-02-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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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공작에 협력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 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19대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차장 시절부터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건네받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풍문을 뒷조사하는데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청장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중한 형이 예상되면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불법 공작을 벌인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구속해 조사해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데이비드슨’과 ‘연어’라는 공작명으로 풍문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실세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접촉해 협력을 요청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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