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내사… “사실관계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

경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내사… “사실관계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

입력 2018-03-06 10:17
수정 2018-03-06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착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앞서 JTBC는 전날 밤 방송에서 안 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 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씨가 직접 출연해 피해사실을 폭로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따라서 안 지사의 행위가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발생했다면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다. 안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씨에게 사죄하면서 도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