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이, 징역24년 확정시 만 89세까지 수형자로 복역

박근혜 나이, 징역24년 확정시 만 89세까지 수형자로 복역

입력 2018-04-06 16:35
수정 2018-04-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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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보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게 내려진 형량보다 4년 많은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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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년 조금 넘게 구속 생활을 했다. 그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3년 후인 만 89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벌금 18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3년에 처하게 된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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