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30만 특수고용 상당수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단독] 230만 특수고용 상당수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14 23:08
수정 2018-05-1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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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업무 등 계약업체에 종속

4대 보험 가입도 극히 드물어
정부, 사회보험·노동삼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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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현재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는 위장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시간 규제, 휴가·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만 일부 직종(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이 가입할 수 있다. 또 노조 설립이나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화물기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기사·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7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는 91만 3435명으로 추산된다.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특고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노동자성이 인정될 정도로 높은 종속성을 보였다.

직종별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1000명 대상)를 살펴보면, 1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7명(66.3%)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협의해 결정하는 경우는 14.8%에 그쳤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75.6%였다. 또 사측이 제시하는 업무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6.7%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근무 장소와 시간을 사측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62.4%에 달했고, ‘업무 과정에서 본사·지점장 등의 지시 및 감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에 그쳤다. 반면 고용보험(3.4%), 국민연금(직장가입·6.6%), 건강보험(직장가입·7.7%)에 가입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보고서는 “특고노동자들은 자발적 보호 수단이 미약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위장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자 성격이 강해 자영업자로만 볼 수 없는 중간 영역의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유사노동자 개념을 도입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특고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 삼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만큼 앞으로 직종별로 사회보험이나 노동기본권, 근로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향후 특고노동자 대책 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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