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권성동 영장 보고하자 수사지휘권 행사”

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권성동 영장 보고하자 수사지휘권 행사”

입력 2018-05-15 15:13
수정 2018-05-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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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대검찰청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총장은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한다고 결론을 낸 뒤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승낙하지 않았고,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앞서 문 총장은 수사단을 발족시키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사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일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문 총장에게 알렸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양부남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문 총장에게 권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고하면서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별도의 심의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범죄사실 가운데 수사외압 부분이 전문자문단 심의 대상인 만큼, 심의 이후까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보류된 상태다. 수사단의 이날 입장 발표는 대검 측과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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